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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
청년내일저축계좌

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35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신청방법, 자격조건(대상), 필요 서류, 일정 및 지원내용과 지원조건 등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
신청방법신청방법
신청방법

신청기간은 202351()부터 526()까지이며,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. 51일부터 2주 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. (, ,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하며 가구원 등의 대리접수 가능)

 

 

(1) 오프라인(방문) 신청

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, 51~ 512일은 출생일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하며, 515~ 526일은 5부제 미시행

- 월요일(1, 8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 1.6인 청년
- 화요일(2, 9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 2.7인 청년
- 수요일(3, 10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 3.8인 청년
- 목요일(4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 4.9  5,0인 청년
- 목요일(11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 4.9인 청년
- 금요일(12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 5.0인 청년이 신청 가능

 

(2) 온라인 신청

인터넷 복지로사이트에서 접수하며, 온라인 신청은 515일부터 가능하고 5부제 미시행합니다. 다음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리하여, 나오는 화면에서 '신청하기'버튼을 눌러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. 아래의 필요 서류 목록(서류 서식 포함)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고, 온라인 신청 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. 

 

바로가기

 

 

자격조건(대상)

15~39세이며,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청년 노동자 가구가 대상이며, 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가 충족되는 청년이 자격조건입니다.

 

  •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 청년 (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)
  • 근로·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20만원 이하 (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해야 함)
  •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 

기준중위소득별 연령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  •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 :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로, 23년 5월 모집 기준으로 1983년 5월 1일 ~ 2008년 4월 30일 출생)
  •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 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로, 23년 5월 모집 기준: 1988년 5월 1일 ~ 2004년 4월 30일 출생)

 

 

, 연령 및 소득구간 기준에 적합한 별도생계를 구성한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며, 원가구인 부모나 형제, 자매 등의 재산은 확인하지 않습니다. 또한, ‘청년내일채움공제’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는 2023년 기준으로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파일입니다. 참고하세요.

 

2023년 기준중위소득 별 건보료.hwp
0.07MB

 

 

필요 서류

필요서류
필요서류

제출서류 목록은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서류는 신청 기간 외에 추가 접수가 불가하며, 제출서류 미비 시 따로 안내가 가지 않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신청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해야합니다. 또한,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시 화면에 입력하면 됩니다필요 서류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서식.hwp
0.08MB

 

 

 

일정/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
(1) 일정

가입대상 선정은 202381~ 816일까지입니다. 지원 일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.

일정
일정

 

(2) 지원내용

지원내용지원내용
지원내용

  • 3년간 근로활동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
  • 중위소득 50% 초과 ~100% 이하 : 10만 원 적립
  •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 원 적립
  • 3년 후 만기해지 시 중위소득별로 720만 원 또는 1440만 원에 적금이자 수령

 

(3) 지원조건

지원조건
지원조건

  • 매월 10만 원 저축
  • 3년간 근로활동과 통장유지
  • 자립역량교육 이수
  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 

이외에도 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경우,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. 

 

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.hwp
6.24MB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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