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의식주만큼 가계의 지출에 부담을 주는 이동통신요금,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최대 35,000원의 이동통신요금을 감면 할인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요금감면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(혜택/한도)에 대하여 총정리하여드립니다.
신청방법
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온라인, 오프라인에서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요금 감면을 지원중이기에 신청도 매우 간단합니다.
⓵ 온라인 신청
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간편인증/금융인증서/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 버튼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가능합니다.
⓶ 전화 신청
이동통신 3사 자동응답시스템(ARS) ☎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 114로 전화를 걸어 신청
※ 이동통신 3사 전용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(☎1523)로 신청할 경우, 자격 확인을 위하여 가입자가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상담사 연결(SKT의 경우)하거나 센터 상담사가 응대할 경우 생년월일을 확인(KT, LGT)합니다.
주의하실 점은, 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생년월일 외에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기에 그 외의 정보를 요구하면 피싱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.
⓷ 오프라인 신청
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. 보다 자세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※ 나의 지원대상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,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.
지원내용(혜택/한도)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,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요금 감면을 받으며,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3,500원, 초고속 인터넷은 월 이용료의 30% 감면받습니다.
대상별 지원내용(한도)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장애인 : 감면한도 없음(기본료 및 통화료는 35% 감면)
- 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·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월 최대 33,500원 감면(월 26,000원 기본 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% 감면)되며, 주거·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월 최대 21,500원 감면(월 11,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% 감면)
- 차상위계층 : 월 최대 21,500원 감면(월 11,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% 감면)
- 기초연금수급자 : 월 최대 11,000원 감면(월 청구요금의 50% 감면)
좋은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.
또, 알뜰폰 복지요금제는 일반요금제와 대비하여 20~70%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(바로가기 하단 안내)를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여 복지감면 혜택을 꾸준하게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
이외에도 2023년도 국민생활 지원금 정책에 관련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 K-희망사다리 모음집 누리집이 발간되어 함께 안내드리니 좋은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.
'돈되는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(신청자격, 사용방법) (0) | 2023.10.21 |
---|---|
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조건 필요 서류 (0) | 2023.04.28 |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총정리 (0) | 2023.04.27 |
모든 국민생활 지원금 정보 K-희망사다리 확인 다운 (1) | 2023.04.15 |
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신청방법 비용 지원 (0) | 2023.04.09 |